학회소개
학회 회칙
대한정형통증의학회
정관
2024.11.08. 개정본
제1장 총 칙
제 1 조 : 본 회는 대한정형통증의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 학회는 본회와 지회로 구성된다.
제3조 : 본 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를 모학회로 하며 척추, 근, 골, 관절, 척추 신경 통증의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증례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존적 치료 방법을 연구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호인을 회원으로 한다.
제2장 목 적 및 사 업
제 4 조 : 보존적 치료라 함은 투약, 주사, 증식 치료, TPI, IMS, 체외충격 요법, 물리 치료, 도수치료 등
수술 이외의 모든 치료를 포함한다.
제 5 조 : 본 회의의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집담회: 1년에 2회 이상 개최한다.
2. 학회지, 특집(종설), 또는 연보 발간
3. 국내·해외 관련 학술 단체와의 교류
4. 국내 전문의 또는 전공의에 대한 진단 및 시술 교육과 훈련
5. 학술 활동과 관련된 광고 및 전시
6. 기타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회원간의 정보 교환과 친목 도모
제3장 회 원
제 6 조 : 본 회는 정회원, 명예 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7조 : 정회원은 척추, 근, 골, 관절통의 연구와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주축으로 하나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경우 타과 의사도 일정한 비율을 평의원회 심사를 거쳐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타과 의사라도 본학회에서1회 이상 구연이나 교육자로 참가한 경우에는 회원 또는 명예 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 명예 회원은 본 회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내국인으로써 1회 이상 구연이나 교육자로 참가한 경우에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며, 외국인으로써 본 회에서 특강을 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
선거권, 피 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제9조 :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평생회원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 : 정회원 50만원 : 전문의 기준, 준회원 30만원 : 일반의 기준)
제 10 조 : 준회원은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일반의 중 평생회원비를 납부한 자로 정한다.
(준회원 평생회원비-30만원,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승급 시 평생회원비 추가30만원)
제 11 조 : 본 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부여받지 못하지만, 학회등록비등 다른 권한은 정회원의 혜택에 준한다.
제 12 조 : 회원의 징계 및 자격 소실, 손해배상 처분은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4장 임 원 및 임 무
제13조 : 본 회의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차기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필요에 따라), 학술 및 편집, 보험 위원장 각 1인, 감사 2명, 총무 1명, 부총무 수 명을 임원진으로 두며 평의원은 20명 내외.
제 14조 : 부회장은 본 회의 유관단체가 추천하고 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본 평의원회에서 인준된 인사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 국한한다.
제 15 조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16 조 : 차기 회장은 평의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의 요청에
의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7 조 : 부회장도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요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18 조 :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며 회무 일체를 심의, 의결하고 학회 산하에 필요하다면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9 조 : 차기 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자문위원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은 후 평의원회에서 승인 절차를 받는다.
총무는 평의원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명에 의하여 학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총무는 총무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고 총무를 보좌하여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며 총무의 유고 시 학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 20 조 :
(가) 회장, 차기회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총무와 부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 그 외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나 평의원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편집 위원 등 필요에 따라 장기 직책 보유가 학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평의원은 회장의 위촉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1 조 : 회장 임기가 끝난 인사는 자동적으로 자문위원으로 되며 평의원회에 참여한다.
제5장 기 구 및 회 의
제 22 조 : 본 회의 기구는 총회와 임시 총회 및 평의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연구회 및 지회로 구분한다.
제 23 조 :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 총회는 최소 1년에 1회 개최하여야 하고, 회장 잔여 임기 직전에 열며 회장은 1개월 전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 24 조 : 총회는 임원 선거, 회칙 수정, 예산 결산 및 기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5 조 : 총회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26 조 :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단, 평의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무조건 소집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감사는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 : 회장이 기안하고 평의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학회 산하에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전산홍보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규칙은 위원회 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재 정
제28조 : 본 회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계산과 명의는 대한정형통증의학회로 한다.
제 29 조 : 본 회의 예산, 결산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상정, 통과되어야 한다.
단, 누적수익을 구성원에게 절대 분배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만 사용한다. 추후 해산 시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에 승계한다.
제 30 조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차기년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벌 칙
제 31 조 : 회원 중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도덕상 용납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이때는 평의원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 것으로 한다.
제8장 부 칙
제 32 조 : 본 회의에 제정되지 않은 회칙은 일반 관례에 준하나 임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회장의 직권으로 조정하며, 회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시행한다.
제 33 조 : 본 회칙은 발기인 대회 직후 발효하나 총회의 사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평의원회의 재심과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대한정형통증의학회 정관 2021. 8. 18. 개정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회는 대한정형통증의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학회는 본회와 지회로 구성된다. 제 3 조: 본 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를 모학회로 하며 척추, 근, 골, 관절, 척추 신경 통증의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증례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존적 치료 방법을 연구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호인을 회원으로 한다. 제 2 장 목 적 및 사 업 제 4 조: 보존적 치료라 함은 투약, 주사, 증식 치료, TPI, IMS, 체외충격 요법, 물리 치료 등 수술 이외의 모든 치료를 포함한다. 제 5 조: 본 회의의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집담회: 1년에 2회 이상 개최한다. 2. 학회지, 특집(종설), 또는 연보 발간 3. 국내·해외 관련 학술 단체와의 교류 4. 국내 전문의 또는 전공의에 대한 진단 및 시술 교육과 훈련 5. 학술 활동과 관련된 광고 및 전시 6. 기타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회원간의 정보 교환과 친목 도모 제 3 장 회 원 제 6 조: 본 회는 정회원, 명예 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정회원은 척추, 근, 골, 관절통의 연구와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주축으로 하나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경우 타과 의사도 일정한 비율을 평의원회 심사를 거쳐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타과 의사라도 본학회에서 1회 이상 구연이나 교육자로 참가한 경우에는 회원 또는 명예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8 조: 명예 회원은 본 회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내국인으로써 1회 이상 구연이나 교육자로 참가한 경우에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며, 외국인으로써 본 회에서 특강을 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 선거권, 피 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제 9 조: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평생회원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 : 정회원 50만원 : 전문의 기준, 준회원 30만원 : 일반의 기준) 제 10 조: 준회원은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일반의 중 평생회원비를 납부한 자로 정한다. (준회원 평생회원비-30만원,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승급 시 평생회원비 추가30만원) 제 11 조: 본 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부여받지 못하지만, 학회등록비등 다른 권한은 정회원의 혜택에 준한다. 제 12 조: 회원의 징계 및 자격 소실, 손해배상 처분은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4 장 임 원 및 임 무 제 13 조: 본 회의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차기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필요에 따라), 학술 및 편집, 보험 위원장 각 1인, 감사 2명, 총무 1명, 부총무 수 명을 임원진으로 두며 평의원은 20명 내외. 제 14 조: 부회장은 본 회의 유관단체가 추천하고 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본 평의원회에서 인준된 인사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 국한한다. 제 15 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16 조: 차기 회장은 평의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의 요청에 의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7 조: 부회장도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요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18 조: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며 회무 일체를 심의, 의결하고 학회 산하에 필요하다면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9 조: 차기 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자문위원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은 후 평의원회에서 승인 절차를 받는다. 총무는 평의원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명에 의하여 학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총무는 총무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고 총무를 보좌하여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며 총무의 유고 시 학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 20 조: (가) 회장, 차기회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총무와 부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 그 외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나 평의원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편집 위원 등 필요에 따라 장기 직책 보유가 학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평의원은 회장의 위촉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1 조: 회장 임기가 끝난 인사는 자동적으로 자문위원으로 되며 평의원회에 참여한다. 제 5 장 기 구 및 회 의 제 22 조: 본 회의 기구는 총회와 임시 총회 및 평의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연구회 및 지회로 구분한다. 제 23 조: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 총회는 최소 1년에 1회 개최하여야 하고, 회장 잔여 임기 직전에 열며 회장은 1개월 전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 24 조: 총회는 임원 선거, 회칙 수정, 예산 결산 및 기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5 조: 총회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26 조: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단, 평의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무조건 소집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27 조: 회장이 기안하고 평의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학회 산하에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규칙은 위원회 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8 조: 본 회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계산과 명의는 대한정형통증의학회로 한다. 제 29 조: 본 회의 예산, 결산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상정, 통과되어야 한다. 단, 누적수익을 구성원에게 절대 분배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만 사용한다. 추후 해산 시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에 승계한다. 제 30 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차기년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벌 칙 제 31 조: 회원 중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도덕상 용납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이때는 평의원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 것으로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32 조: 본 회의에 제정되지 않은 회칙은 일반 관례에 준하나 임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회장의 직권으로 조정하며, 회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시행한다. 제 33 조: 본 회칙은 발기인 대회 직후 발효하나 총회의 사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평의원회의 재심과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대한정형통증의학회 정관 2017. 8. 20. 개정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회는 대한정형통증의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학회는 본회와 지회로 구성된다. 제 3 조: 본 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를 모학회로 하며 척추, 근, 골, 관절, 척추 신경 통증의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증례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존적 치 료 방법을 연구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호인을 회원으로 한다. 제 2 장 목 적 및 사 업 제 4 조: 보존적 치료라 함은 투약, 주사, 증식 치료, TPI, IMS, 체외충격 요법, 물리 치료 등 수술 이외의 모든 치료를 포함한다. 제 5 조: 본 회의의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집담회: 1년에 2회 이상 개최한다. 2. 학회지, 특집(종설), 또는 연보 발간 3. 국내·해외 관련 학술 단체와의 교류 4. 국내 전문의 또는 전공의에 대한 진단 및 시술 교육과 훈련 5. 학술 활동과 관련된 광고 및 전시 6. 기타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회원간의 정보 교환과 친목 도모 제 3 장 회 원 제 6 조: 본 회는 정회원, 명예 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정회원은 척추, 근, 골, 관절통의 연구와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주축으로 하나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경우 타과 의사도 일정한 비율을 평의원회 심사를 거쳐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타과 의사라도 본학회에서 1회 이상 구연이나 교육자로 참가한 경우에는 회원 또는 명예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8 조: 명예 회원은 본 회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내국인으로써 1회 이상 구연이나 교육자로 참가한 경우에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며, 외국인으로써 본회에서 특강을 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 선거권, 피 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제 9 조: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 거나 평생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준회원은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취득한 정형외과학 전공의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타 학회 전공의도 평의원회의결로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 11 조: 평생회원이 아닌 정회원 및 준회원 중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할 경우에는 평의원 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 12 조: 본 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제 13 조: 회원의 징계 및 자격 소실, 손해배상 처분은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4 장 임 원 및 임 무 제 14 조: 본 회의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차기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필요에 따라), 학술 및 편집위원장 각 1인, 감사 2명, 총무 1명, 부총무 수 명을 임원진으로 두며 평의원은 20명 내외. 제 15 조: 부회장은 본 회의 유관단체가 추천하고 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본 평의원회에서 인준된 인사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 국한한다. 제 16 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17 조: 차기 회장은 평의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 하고, 회장의 요청에 의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8 조: 부회장도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요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19 조: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며 회무 일체를 심의, 의결하고 평위원회 휘하에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0 조: 회장, 차기 회장 및 감사, 그리고 각 회의 위원장은 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총무는 평의원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명에 의하여 학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총무는 총무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고 총무를 보좌하여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며 총무의 유고 시 학회의 업무를 대항한다. 제 21 조: (가)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총무와 부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 그 외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나 평의원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편집 위원 등 필요에 따라 장기 직책 보유가 학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평의원은 회장의 위촉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2 조: 회장 임기가 끝난 인사는 자동적으로 자문위원으로 되며 평의원회에 참여하고 의견 개진도 할 수 있으며 표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제 5 장 기 구 및 회 의 제 23 조: 본 회의 기구는 총회와 임시 총회 및 평의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연구회 및 지회로 구분한다. 졔 24 조: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 총회는 최소 1년에 1회 개최 하여야 하고, 회장 잔여 임기 직전에 열며 회장은 1개월 전에 사전 공고 하여야 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 25 조: 총회는 임원 선거, 회칙 수정, 예산 결산 및 기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6 조: 총회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27 조: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단, 평의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무조건 소집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28 조: 회장이 기안하고 평의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학회 산하에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규칙은 위원회 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 6장 재 정 제 29 조: 본 회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계산과 명의는 대한정형통증의학 회로 한다. 제 30 조: 본 회의 예산, 결산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상정, 통과 되어야 한다. 단, 누적수익을 구성원에게 절대 분배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만 사용한다. 추후 해산 시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에 승계한다. 제 31 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차기년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벌 칙 제 32 조: 회원 중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도덕상 용납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이때는 평의원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 것으로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33 조: 본 회의에 제정되지 않은 회칙은 일반 관례에 준하나 임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회장의 직권으로 조정하며, 회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시행한다. 제 34 조: 본 회칙은 발기인 대회 직후 발효하나 총회의 사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평의원회의 재심과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대한정형통증의학회 정관 2011. 8. 27. 개정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회는 대한정형통증의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학회는 본회와 지회로 구성된다. 제 3 조: 본 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를 모학회로 하며 척추, 근, 골, 관절, 척추 신경 통증의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증례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존적 치 료 방법을 연구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호인을 회원으로 한다. 제 2 장 목 적 및 사 업 제 4 조: 보존적 치료라 함은 투약, 주사, 증식 치료, TPI, IMS, 체외충격 요법, 물리 치료 등 수술 이외의 모든 치료를 포함한다. 제 5 조: 본 회의의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집담회: 1년에 2회 이상 개최한다. 2. 학회지, 특집(종설), 연보 발간 3. 국내·해외 관련 학술 단체와의 교류 4. 국내 전문의 또는 전공의에 대한 진단 및 시술 교육과 훈련 5. 학술 활동과 관련된 광고 및 전시 6. 기타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회원간의 정보 교환과 친목 도모 제 3 장 회 원 제 6 조: 본 회는 정회원, 명예 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정회원은 척추, 근, 골, 관절통의 연구와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주축으로 하나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경우 타과 의사도 일정한 비율을 평의원회 심사를 거쳐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타과 의사라도 본학회에서 1회 이상 구연이나 교육자로 참가한 경우에는 회원 또는 명예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8 조: 명예 회원은 본 회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내국인으로써 1회 이상 구연이나 교육자로 참가한 경우에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며, 외국인으로써 본회에서 특강을 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 선거권, 피 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제 9 조: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 거나 평생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준회원은 정형외과학 전공의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타 학회 전공의도 평의원회 의결로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 11 조: 평생회원이 아닌 정회원 및 준회원 중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할 경우에는 평의원 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 12 조: 본 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제 13 조: 회원의 징계 및 자격 소실은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4 장 임 원 및 임 무 제 14 조: 본 회의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차기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필요에 따라), 감사 2명, 총무 1명, 평의원 20명 내외. 제 15 조: 부회장은 본 회의 유관단체가 추천하고 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본 평의원회에서 인준된 인사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 국한한다. 제 16 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17 조: 차기 회장은 평의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 하고, 회장의 요청에 의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8 조: 부회장도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요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19 조: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며 회무 일체를 심의, 의결하고 평위원회 휘하에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0 조: 회장, 차기 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을 도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21 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나 평의원회의 의결로 중임할 수 있다. 편집 위원 등 필요에 따라 장기 직책 보유가 학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평의원은 회장의 위촉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2 년으로 하나 중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2 조: 회장 임기가 끝난 인사는 자동적으로 자문위원으로 되며 평의원회에 참여하고 의견 개진도 할 수 있으며 표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 23 조: 본 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 및 평의원회로 한다. 졔 24 조: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 총회는 최소 1년에 1회 개최 하여야 하고, 회장 잔여 임기 직전에 열며 회장은 1개월 전에 사전 공고 하여야 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 25 조: 총회는 임원 선거, 회칙 수정, 예산 결산 및 기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6 조: 총회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27 조: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단, 평의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무조건 소집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28 조: 회장이 기안하고 평의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학회 산하에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규칙은 위원회 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 6장 재 정 제 29 조: 본 회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계산과 명의는 대한정형통증의학 회로 한다. 제 30 조: 본 회의 예산, 결산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상정, 통과 되어야 한다. 단, 누적수익을 구성원에게 절대 분배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만 사용한다. 추후 해산 시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에 승계한다. 제 31 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차기년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벌 칙 제 32 조: 회원 중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도덕상 용납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이때는 평의원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 것으로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33 조: 본 회의에 제정되지 않은 회칙은 일반 관례에 준하나 임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회장의 직권으로 조정하며, 회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시행한다. 제 34 조: 본 회칙은 발기인 대회 직후 발효하나 총회의 사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평의원회의 재심과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대한정형통증의학회 정관 2010. 5. 1. 개정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회는 대한정형통증의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학회는 본회와 지회로 구성된다. 제 3 조: 본 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를 모학회로 하며 척추, 근, 골, 관절, 척추 신경 통증의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증례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존적 치 료 방법을 연구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호인을 회원으로 한다. 제 2 장 목 적 및 사 업 제 4 조: 보존적 치료라 함은 투약, 주사, 증식 치료, TPI, IMS, 체외충격 요법, 물리 치료 등 수술 이외의 모든 치료를 포함한다. 제 5 조: 본 회의의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집담회: 1년에 2회 이상 개최한다. 2. 학회지, 특집(종설), 연보 발간 3. 국내·해외 관련 학술 단체와의 교류 4. 국내 전문의 또는 전공의에 대한 진단 및 시술 교육과 훈련 5. 학술 활동과 관련된 광고 및 전시 6. 기타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회원간의 정보 교환과 친목 도모 제 3 장 회 원 제 6 조: 본 회는 정회원, 명예 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정회원은 척추, 근, 골, 관절통의 연구와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주축으로 하나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경우 타과 의사도 일정한 비율을 평의원회 심사를 거쳐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타과 의사라도 본학회에서 1회 이상 구연이나 교육자로 참가한 경우에는 회원 또는 명예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8 조: 명예 회원은 본 회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내국인으로써 1회 이상 구연이나 교육자로 참가한 경우에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며, 외국인으로써 본회에서 특강을 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 선거권, 피 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제 9 조: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 거나 평생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준회원은 정형외과학 전공의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타 학회 전공의도 평의원회 의결로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 11 조: 평생회원이 아닌 정회원 및 준회원 중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할 경우에는 평의원 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 12 조: 본 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제 13 조: 회원의 징계 및 자격 소실은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4 장 임 원 및 임 무 제 14 조: 본 회의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차기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필요에 따라), 감사 1명, 총무 1명, 평의원 20명 내외. 제 15 조: 부회장은 본 회의 유관단체가 추천하고 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본 평의원회에서 인준된 인사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 국한한다. 제 16 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17 조: 차기 회장은 평의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 하고, 회장의 요청에 의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8 조: 부회장도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요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19 조: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며 회무 일체를 심의, 의결하고 평위원회 휘하에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0 조: 회장, 차기 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을 도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21 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나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평의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편집 위원 등 필요에 따라 장기 직책 보유가 학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평의원은 회장의 위촉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2 년으로 하나 중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2 조: 회장 임기가 끝난 인사는 자동적으로 자문위원으로 되며 평의원회에 참여하고 의견 개진도 할 수 있으며 표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 23 조: 본 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 및 평의원회로 한다. 졔 24 조: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 총회는 최소 1년에 1회 개최 하여야 하고, 회장 잔여 임기 직전에 열며 회장은 1개월 전에 사전 공고 하여야 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 25 조: 총회는 임원 선거, 회칙 수정, 예산 결산 및 기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6 조: 총회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27 조: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단, 평의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무조건 소집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28 조: 회장이 기안하고 평의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학회 산하에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규칙은 위원회 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 6장 재 정 제 29 조: 본 회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계산과 명의는 대한정형통증의학 회로 한다. 제 30 조: 본 회의 예산, 결산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상정, 통과 되어야 한다. 단, 누적수익을 구성원에게 절대 분배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만 사용한다. 추후 해산 시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에 승계한다. 제 31 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차기년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벌 칙 제 32 조: 회원 중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도덕상 용납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이때는 평의원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 것으로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33 조: 본 회의에 제정되지 않은 회칙은 일반 관례에 준하나 임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회장의 직권으로 조정하며, 회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시행한다. 제 34 조: 본 회칙은 발기인 대회 직후 발효하나 총회의 사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평의원회의 재심과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대한정형통증의학회 정관(개정안) 2009. 5. 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회는 대한정형통증의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학회는 본회와 지회로 구성된다. 제 3 조: 본 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를 모학회로 하며 척추, 근, 골, 관절, 척추 신경 통증의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증례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존적 치 료 방법을 연구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호인을 회원으로 한다. 제 2 장 목 적 및 사 업 제 4 조: 보존적 치료라 함은 투약, 주사, 증식 치료, TPI, IMS, 체외충격 요법, 물리 치료 등 수술 이외의 모든 치료를 포함한다. 제 5 조: 본 회의의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집담회: 1년에 2회 이상 개최한다. 2. 학회지, 특집(종설), 연보 발간 3. 국내·해외 관련 학술 단체와의 교류 4. 국내 전문의 또는 전공의에 대한 진단 및 시술 교육과 훈련 5. 학술 활동과 관련된 광고 및 전시 6. 기타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회원간의 정보 교환과 친목 도모 제 3 장 회 원 제 6 조: 본 회는 정회원, 명예 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7조: 정회원은 척추, 근, 골, 관절통의 연구와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 의를 주축으로 하나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경우 타과 의사도 일정한 비율을 평의원회 심사를 거쳐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타과 의사라도 본학회에서 1회 이상 구연이나 교육자로 참가한 경우에는 회원 또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 8 조: 명예 회원은 본 회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내국인으로써 1회 이상 구연이나 교육자로 참가한 경우에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며, 외국인으로써 본회에서 특강을 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 선거권, 피 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제 9 조: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년회비를 납부하거나 평생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준 회원은 정형외과학 전공의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타학회 전공의도 평의원회 의결로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 11 조: 평생회원이 아닌 정회원 및 준회원 중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할 경우에는 평의원 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 12 조: 본 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제 13 조: 회원의 징계 및 자격 소실은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4 장 임 원 및 임 무 제 14 조: 본 회의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차기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필요에 따라), 감사 1명, 평의원 20명 내외, 총무 1명 제 15 조: 부회장은 본 회의 유관단체가 추천하고 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본 회 평의원회에서 인준된 인사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 국한한다. 제 16 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17 조: 차기 회장은 평의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 하고, 회장의 요청에 의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8 조: 부회장도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요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19 조: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며 회무 일체를 심의, 의결하고 평위원회 휘하에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0 조: 회장, 차기 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을 도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21 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나(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평의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편집 위원 등 필요에 따라 장기 직책 보유가 학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평의원은 회장의 위촉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나 중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22 조: 회장 임기가 끝난 인사는 자동적으로 자문위원으로 되며 평의원회에 참여하고 의견 개진도 할 수 있으며 표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 23 조: 본 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 및 평의원회로 한다. 졔 24 조: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 총회는 최소 1년에 1회 개최 하여야 하고, 회장 잔여 임기 직전에 열며 회장은 1개월 전에 사전 공고 하여야 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 25 조: 총회는 임원 선거, 회칙 수정, 예산 결산 및 기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6 조: 총회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27 조: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단, 평의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무조건 소집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28조: 회장이 기안하고 평의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학회 산하에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규칙은 위원회 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 6장 재 정 제 29 조: 본 회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30 조: 본 회의 예산, 결산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상정, 통과 되어야 한다. 제 7 장 벌 칙 제 31 조: 회원 중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도덕상 용납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이때는 평의원 재적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 것으로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32 조: 본 회의에 제정되지 않은 회칙은 일반 관례에 준하나 임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회장의 직권으로 조정하며, 회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시행한다. 제 33 조: 본 회칙은 발기인 대회 직후 발효하나 총회의 사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총회 에서 부결된 사항은 평의원회의 재심과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